지주 동의 없이 농지 마구 파낸 황당한 밀양시…"편입구간 보상"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2-11-07 10:56:33

초동면 금포리 땅 소유주 "특정인 위한 공사…원상복구 해달라"
밀양시 "수해 예방에 필요한 공사…원상복구는 비용 많이 들어"

경남 밀양시가 수해피해 예방하기 위해 농로·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땅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동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 토지 소유주로부터 원상복구를 요구받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 밀양시가 지주의 사용승낙서 동의도 없이 공사를 완료해 말썽을 빚고 있는 초동면 금포리 농로 구간 모습 [손임규 기자] 

7일 밀양시 초동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밀양시는 2020년 9월 2억 원을 들여 수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초동면 금포리 228-1번지와 200-6번지 일대 농로(길이 약 60여m 폭 3m)와 배수로(길이 약 130여m 폭 1.5~3m)를 완공했다.

하지만 당시 농로 및 배수로 공사는 지주의 동의 없이 지자체 마음대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구간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자신의 토지에 난데없는 농로와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그때 이후 지금까지 밀양시청에 대해 '금포리 228-1 등 3필지 2423㎡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동의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특히 농로 50m 가운데 30여m만 포장하고 나머지는 배수로와 옹벽공사여서 특정인을 위한 공사라는 의문을 갖게한다"며 "밀양시가 사유재산을 불법점용하고 원상복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항변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빗물이 물이 많이 흘러 내려 피해가 잦은 곳"이라며 "신규 직원이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원상복구보다는 편입 구간 보상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