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홍보·'미소지기' 공무원 선정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11-01 09:34:44

경남 산청군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물품 사용 규제 방침에 맞춰 종량제 봉투 구비 등 관련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 제공]

1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도·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에 대한 사용도 금지된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 또한 마찬가지다. 
 
산청군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방문, 종량제 봉투 판매소 등록해  종량제 봉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위반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업소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한 마스크 미소지기'에 문옥희·장혜수 주무관 선정

산청군은 하반기 '건강한 마스크 미소지기' 공무원에 문옥희·장혜수 주무관을 선정, 1일 발표했다. 군민 가운데는 김점숙 씨가 뽑혔다. 

'미소지기' 선발 행사는 는 군민이 감동하는 명품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공무원과 군정에 적극 동참하는 군민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속에서 힐링과 건강한 웃음을 선물하고자 마스크와 함께하는 '건강한 마스크 미소지기'라는 이름으로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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