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의료비 지원…500만원 한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10-31 07:54:03

11월1일부터 부산의료원서 모든 진료과목 가능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부산의료원 전경 [최재호 기자]

지원 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서 치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부산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 개선계획 수립에 이어 5월에 의료비 지원 방침을 세웠다. 이어 7월에 지원조례를 개정해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임을 인정받은 만큼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피해자가 고루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다.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기한 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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