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식]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통과·이해충돌방지법 특강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10-29 07:31:26
경남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가 지난 26일 열린 제272회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시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다.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초청 특강
함양군는 지난 27일 오후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소속 공부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강사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대 행위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진병영 군수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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