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委 출범…11월 세부 내용 발표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10-29 07:01:57

경남 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금 관리와 운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28일 첫 회의를 열었다. 

▲ 조규일 시장이 28일 고향사랑기금 운용 첫 회의에 앞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이날 출범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앞으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기금 활용 사업의 선정·평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진주시는 11월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거쳐 관련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과 기금계좌 개설 등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개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에나 현금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고향 또는 타지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우리 시에 기부해주신 기부자들의 따뜻한 선의가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진주시 발전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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