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공 홍보탑' 군의회 행정감사 철거 지적에도 창녕군 '나몰라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2-10-18 11:48:14
14년 전에 건립된 경남 창녕군의 영산면 국도변 공공 홍보탑이 바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철거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4년째 방치,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창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7년 국도변인 영산면 동리 443-8(하천) 지역에 가로 7m 높이 11m 규모의 대형 홍보탑을 설치했다. 이곳에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영산쇠머리대기·영산줄다리기, 창녕 우포 인동초 한우 홍보물이 게재돼 있다.
이 공공목적 대형 홍보탑이 건립될 당시에는 옥외광고물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서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옥외광고물 법 제정에 따라 도로변 옥외 광고물은 공공목적이라도 자진 철거돼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창녕군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군의원의 공공목적 대형 홍보탑 관리 소홀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창녕군은 군의원의 이러한 지적에도 여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또 창녕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된 부곡온천관광단지 홍보 전광판이 작동을 멈춘 채 단순한 홍보탑으로 전락, 근시안적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2002년 7월 사업비 7억7000만 원을 들여 단지 내 공설주차장에 세로 8m 가로 10m의 전광판을 설치했다.
이후 설치 직후부터 잦은 고장으로 작동을 멈추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어오다 현재는 아예 부곡온천특구와 우포늪을 알리는 단순 홍보탑으로 모습이 바뀌었다.
이 전광판은 부곡온천 진·출입로보다 낮은데다 창녕~수산 간 왕복 4차로 도로 지면 아래에 위치해 있어, 설립 당시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산면 공공목적 홍보탑은 철거 대상이 맞다"면서도 철거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부곡온천 전광판과 관련해서는 "대신 홍보탑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만 해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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