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의원 1인당 연간 3599만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10-18 09:03:45
경남 거창군은 최근 의정비심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023~2026년까지 4년간 지급하는 의정비를 올해와 동일한 금액인 1인당 연간 3599만 원으로 동결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인구수·재정여건·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도내 자치단체 인상률·소비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결정하자는 데 우선 합의했다.
이 같은 공감대 속에 이홍희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군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4년간 의정비 동결의사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함에 따라, 최종 결정됐다.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군의회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구인모 군수는 "군의회 의원들의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는 군민들의 체감경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군민들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고 귀감이 되는 사례"라며 "집행부도 이러한 군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받아 군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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