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캠핑장 시공사 '불법 모래장사' 밝혀내고도 '공사 연장' 특혜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10-17 15:49:37
양산시, 착공 직후 불법 확인하고도 늦장 대처…8개월 뒤에야 고발 조치
경남 양산시로부터 낙동강 인근 원동면 용당리 준설토 적치장에 대규모 오토 캠핑장 설립 허가를 받은 업체가 십만톤이 넘는 '모래 장사'를 하다가 적발된 뒤 2년5개월이 넘도록 공사장을 내팽개쳐두고 있다.
특히 양산시는 지난 2020년 5월 허가를 내준 지 불과 4달 만에 이 같은 불법개발행위를 확인하고도, 캠핑장 허가 취소는커녕 개발행위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판명돼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에 사업장을 둔 A 사는 지난 2020년 5월 양산 원동면 용당리 당곡천 인근 나대지(개인소유) 4만㎡에 오토캠핑장을 건립하겠다며 양산시로부터 허가받은 뒤 같은 해 9월 착공 신고서를 냈다.
해당 부지는 낙동강이 인접한 곳으로, 캠핑장 계약 체결 당시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 모래가 4~5m 쌓여 거대한 모래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뤄진 일이라곤 캠핑장과 무관한 단순한 모래 반출이 전부였다는 점이다.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던 원동면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시공업체는 24톤 덤프트럭을 이용해 거의 매일 최소 50~60번 이상 모래를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다못한 주민들의 잇단 민원 제기로, 양산시는 허가를 내준 지 4개월이 지난 9월 중순 '토사 반출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12월 중순에야 '토사반출입 및 검측계획'을 제출했다. 양산시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시공사의 늦장 대처에도 뜸을 들이다가 해를 넘겨 2021년 2월에야 당시 김일권 시장의 재가를 받아 양산경찰서에 '수사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반출 토사량 12만톤 추산…당시 모래 시가로 20억 규모
절반가량만 '치환 토사' 반입명령…이후 또 1년 연장허가
시가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이로부터 또 3개월여 지난 5월 말이었다. 이후 이 업체는 토지형질 무단변경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이름까지 바꾼 해당 업체는 불법행위 적발 9개월 만인 2021년 6월에야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양산시가 추산한 반출 토사량은 8만1413㎥(루베). 이를 덤프트럭 적재량으로 쉽게 계산하기 위해 대략 무게 단위 톤으로 따져보면 대략 12만 톤에 달한다. 이를 24톤 덤프트럭 한 대당 당시 시가(40만원)로 환산하면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양산시는 올해 1월 반출된 토사량의 절반가량(4만2757㎥)을 다시 현장에 반입한다는 복구계획을 완료했다는 명목으로, 이 업체가 지난 6월에 제출한 개발행위 1년 연장 신청을 그대로 받아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지역유지들이 업자와 결탁, 캠핑장 조성 명목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낸 뒤 '모래 장사'를 통해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양산시 원스톱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캠핑장 조성 부지의 '허가 계획고(高)'를 따져서 반입 지시 토사량을 결정했고, 준설토의 경제적 가치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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