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조례안 입법예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10-05 22:05:37

울산대교·전구간 통행료는 현재 수준 유지

울산시는 6일 김두겸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염포산터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울산시 제공]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염포산터널 통행을 무료화하고, 울산대교와 전구간에 대한 통행료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울산대교의 통행료 구간은 △남구 장생포∼예전IC '대교구간' △장생포∼염포산IC '전구간' △아산로∼염포산IC '터널구간' 등 3개로 구분돼 있다.

현재 염포산 터널구간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으로 800원이다. 이 중 500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00원은 울산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이용자를 위해 연간 30억 원가량의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조례 제정을 통해 염포산터널 이용자 통행료의 전액 무료화를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은 구·군 부담 없이 울산시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울산대교와 접속도로는 울산 남구 매암동에서 동구 일산동에 이르는 길이 8348m(본선 5592m, 연결로 2756m, 현수교 1150m) 규모다. 지난 2010년 5월 31일 착공, 2015년 5월 30일 준공됐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총사업비 4869억 원 중 민간자본 3237억 원이 투입됐다. 울산하버브릿지㈜가 2045년 6월(30년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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