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말다툼 끝에 아들 흉기로 찌른 50대 아버지 입건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09-17 13:43:43
경남 진주경찰서는 말다툼하던 아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55)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진주시 하대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 B(21) 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신체 일부를 찌른 혐의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들은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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