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에 신용카드…고속道 통행료 상습 미납자 벌금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8-14 10:29:19
울산지법, 130차례 톨게이트 미납 운전자에 50만원 선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이용하면서 일부러 130여 차례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 원가량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가 안 되는 신용카드가 삽입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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