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억 양도세 부과 받은 범 LG家, 행정소송 1심 승소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2-07-17 10:48:09

국세청, 2018년 "LG그룹 주도로 총수일가 주식 불법 거래"
범 LG家 "장내 경쟁매매 방식 거래였을 뿐 특수거래 아냐"
재판부 "의도한 것 아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 판단

범 LG가(家)가 과세당국이 189억 원대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한 뒤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범 LG가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그룹 제공]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년 간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과세당국은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고받은 주식이 287만여 주에 달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범 LG가가 45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했다며 2018년 5월 189억1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했다.

이에 구 회장 등 총수일가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거래인 간 거래가 아니었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이 마저 기각되자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거래의 주문 평균가가 항상 당시 주가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됐고 그 거래로 주가가 왜곡된 것으로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원고들이 사전에 거래를 합의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진 거래를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당시 거래는 원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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