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포장육 위생 엉망...경기특사경, 제조업체 16곳 적발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7-14 08:11:49
기준 온도, 유통기한 위반 등 21건...4건은 수사기관 통보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A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 사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특사경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냉동실 기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0~24일 수도권 학교에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한 결과 16곳(21건)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이다.
A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B 사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특사경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는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비롯 12개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곳은 16곳이지만 위생 불량 등 현장 지도 업체는 단속 대상의 절반에 달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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