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주인 '집유 1년'…일부 고층서 뛰어내려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7-10 10:24:16
작년 8월 휴가 위해 나흘간 집 비워…평소 악취 민원
울산지법 "투병 어머니 간호 여력이 없었던 점 참작"
울산지법 "투병 어머니 간호 여력이 없었던 점 참작"
기르던 고양이 20마리를 장기간 집에 방치, 일부를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울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양이 20마리를 키우던 A 씨는 같은 해 8월 나흘 동안 휴가를 위해 집을 비웠다.
당시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 또한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는 바람에 고양이 9마리는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고양이 숫자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방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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