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소식] 9일 수능 모의평가·'입법평가' 결과 발표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6-07 17:48:19
부산시교육청은 9일 부산지역 118개 고등학교와 23개 지정 학원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함께 치러진다. 부산에서는 재학생 2만3974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2517명 등 모두 2만6491명이 응시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오는 11월 17일 치를 2023학년도 수능시험 유형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3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출제한다.
수능 체제는 전년도 그대로 유지된다. 1교시 국어영역과 2교시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실시하고,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친 뒤 표준점수와 등급을 산출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 고3 재학생 중 확진자는 수험생 희망과 학교 여건에 따라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권혁제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모의평가에는 졸업생이 포함된 만큼 전국단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과 수준에 적응하는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조례 첫 '입법평가' 결과 발표…2개 폐지 권고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관 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현행 유지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지난해 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중인 조례 153개 중 51개를 선정해 심의했다.
이들 조례에 대한 심의 결과는 폐지 권고 2개, 개선 권고 17개, 현행유지 32개 등이다.
이 가운데 폐지 권고 조례는 유사조례와 상위법 제정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진 '부산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시립학교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다.
개선 권고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과 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필요한 17개다. 이들 조례는 조속히 개선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부산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의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3년 주기로 입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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