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 희망공제' 참가자 모집…결혼예정자 목돈 마련 기회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5-30 22:02:54
참가자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20만원씩 매칭
3년 만기 원금 1800만원+이자…결혼하는 조건
3년 만기 원금 1800만원+이자…결혼하는 조건
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3년 이내 결혼을 조건으로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울산시가 20만 원씩 매칭해 3년 만기 시에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울산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의 경우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과 재직 기간을 고려해 4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로 신청하거나 울산일자리재단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나 (재)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정부공제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조업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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