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 불법 농지취득 혐의로 무더기 '징역형' 집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5-29 14:44:07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맹준영)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A·B·C·D 씨와 퇴직 공무원 E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E 씨의 부인 F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한국철도공사 직원 G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B 씨, C·D 씨는 현직 밀양시 부부 공무원들로, A·C 씨는 밀양시의 한 면사무소의 총무계에 근무했다. E 씨도 당시 해당 면사무소의 간부공무원이었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당시 같은 면사무소에 근무한 A·C·E 씨는 자신들의 아내와 함께 2016년 6월 밀양지역의 농지 2634㎡와 516㎡를 농업경영·주말체험 영농 명분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또한 A 씨 부부와 E 씨 부부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비슷한 시기 농지 1983㎡를 매입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냈다.
여기에다 A 씨 부부와 C 씨 부부는 2016년 매입했던 농지가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자 그 보상금으로 철도공사 직원 G 씨와 함께 2020년 밀양의 농지 3864㎡와 1894㎡를 각각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토지 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토지개발 예정 부지 등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