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도소에 폭발물"…수감생활 앙심 품고 허위신고한 50대 벌금형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5-28 09:03:05
살인죄로 15년 수감생활을 한 교도소에 앙심을 품고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가 벌금 700만 원을 물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민상)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교도소에서 나온 A 씨는 같은 해 9월 5일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내보다 못한 사람은 가석방이 되고 나는 만기를 다 채웠다. 교도소장, 보안과장에게 불만이 많으니 진주교도소 정문·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교도소로 출동해 1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한 뒤 거짓 신고라고 판단, A 씨 집에 관할 경찰을 파견해 검거했다.
살인죄로 15년 수감 생활을 했던 A 씨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를 찾지 못하자, 경찰이 자신을 찾게 만들 심정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