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왔어요" 여성 홀로 사는 집 골라 강도짓 50대 '징역 8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5-13 09:03:52

울산지법, 강도상해 별개로 주소변경 고지의무 어긴 성범죄 전과자에 중형

매물로 나온 집을 사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골라 강도질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40대 여성 B 씨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놀라 도망치는 B 씨의 목을 휘감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에 집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B 씨의 아파트를 방문해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상해 혐의와는 별개로 성범죄 전과자로서 주소지가 바뀔 경우 경찰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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