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도로에 방치한 차량 옮긴 40대에 항소심도 '긴급피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5-10 11:12:22
대리기사가 시비 끝에 차로에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나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300~4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퉜다. 기사가 우회전하기 직전 모서리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자,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커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A 씨가 사고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보면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차량을 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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