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5-01 20:04:21

경기 시흥시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안내 포스터 [시흥시 제공]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쳤다.

계도 기간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2월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했다. 

충전방해 행위 성립 요건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달말 계도 홍보기간이 종료됐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안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현수막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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