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5-01 20:04:21
경기 시흥시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거쳤다.
계도 기간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2월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했다.
충전방해 행위 성립 요건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지난달말 계도 홍보기간이 종료됐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안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행 현수막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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