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허위 신고로 '사용금지 오토바이' 번호판 사용한 30대 집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4-16 10:06:44

국내 사용이 금지된 수입산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속여 번호판을 받아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을 속여 신청 내용과 달리 다른 오토바이에 이륜차 번호판을 받아 달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오토바이는 엔진 문제로 국내에서는 운행이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고, 그 오토바이를 운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해당 번호판 반납하고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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