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어업인에 문화여가활동비 20만원씩 지급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4-13 10:51:32

20세 이상 70세 미만 대상, 2억9000만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위해 올해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500명에게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카드)은 공연,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총 38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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