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3일이후 비자만기 외국 근로자 1년연장…대상 728명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4-11 10:48:14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필수'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4월13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월 선제적으로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로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4월13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사람이다.
이 중 최초 연장조치 적용대상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지난해 12월31일이 만료일이어서 1년을 연장한 근로자는 오는 4월13일부터 6월30일 내 만료자에 한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된다.
이번 취업활동 기간 연장 대상인 도내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약 728명(E-9 715명, H-2 13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E-9, H-2)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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