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완화 위한 요율표 개정판 배포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4-11 07:55:38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가 제작해 배포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경기도 제공]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9억 원 이상)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3만 5000부가 제작됐으며,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와 분회를 통해 일선 중개사무소로 전달돼 의무적으로 게시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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