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개월만에 또 오토바이 만취운전 50대 '징역 1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4-10 11:50:56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 해운대해수욕장 앞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밤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약 300m 거리를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4%에 달했다. 그는 6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또 범행,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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