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8개 아파트단지 '관리감사'에서 부적정 사례 60건 적발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4-07 22:27:42
올해 '시설보수공사' 기술자문…입주민분쟁·공사비 절감효과
울산시는 지난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사 결과, 총 60건의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신청에 동의한 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감사를 실시했다.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60건의 세부 행정조치는 △환수조치 5건(3809만원)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5건 △기타 개선권고 및 주의 36건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용도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적용 미흡,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울산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해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입주민간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공동주택 관리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보수공사의 적정시기와 범위, 공사방법 등한 무료 자문도 해주고 있다.
기술자문 운영이 활성화되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 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의 분쟁예방과 공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기술자문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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