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본산 활어 국내산으로 판매한 업자 4명 영장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4-06 09:50:04

자치경찰, 10명 무더기 적발…6명 불구속 송치하기로
판매액 5억2800만원 상당…117곳에서 국내산으로 위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도내 도·소매업체로 불법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명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 제주자치 경찰단 청사 [제주자치경찰 제공]

자치경찰은 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수입산 활어 총 1만6815㎏(판매가 2억20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 업체 40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국산과 일본산 활어 총 1만8100㎏(판매가 3억여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74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참돔 [제주자치경찰단]

B 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판매가 8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4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다.

최종 수사결과 수입산 활어 총 3만5482㎏(판매가 5억2800여만 원) 상당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17곳(11개소 중복)에서 국내산으로 위장돼 버젓이 불법 유통판매 됐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A 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범죄혐의 시인, 가담 정도, 유통물량 등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이버 패트롤반을 적극 활용해 원산지 유통이력 허위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원산지 위반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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