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경기도내 불법 의약품 도매...도 특사경 39곳 적발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3-31 08:19:30
유효기간이 2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곳을 점검, 약사법을 위반한 3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A의약품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천의 B의약품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 20포짜리 12박스를,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 7팩을 각각 창고에 보관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 창고에 의약품을 임의로 보관했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엄단함은 물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