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도입…"재시공·준공지연 최소화"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3-20 09:16:25

산단개발·주택건설 사업 등 31개 사업 대상

경남도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 경남도청 청사 모습. [경남도 제공]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의 경계·좌표·면적 등을 정밀하게 새로이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업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인접토지 경계 침범이나 경계 설정 오류 등으로 사업 준공과 분양 입주 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경남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 시공사, 측량수행자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잘못된 경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고, 지번·지목·경계 등의 결정에 있어 미리 협의를 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도 및 시·군에서 사업지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적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등 모두 적극 참여토록 당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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