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에 등록금...학기당 100만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3-03 08:10:29

3월 7일~4월 10일 1학기분 온라인 신청받아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 성남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성남시 제공]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올해 1월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다. 공고일(2.23.)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도 유지해야 한다.

대상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의 성적도 갖춰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들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850명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16일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대상자는 오는 7일부터 4월1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 올 1학기분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중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올해 처음 도입한 출산장려책"이라면서 "성남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양육수당과 안심보험 지원 등 다자녀가구 지원책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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