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질병청 개인명부 파기 여부 합동점검

김지원

kjw@kpinews.kr | 2022-02-18 19:38:00

질병청과 QR·안심콜 기관 출입명부 등 파기 살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질병관리청과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합동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 18일 서울 시내의 식당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를 찍고 있다. [뉴시스]


이번 합동점검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관리 체계를 전환하며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결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 기록이 파기됐는지, 그리고 수집 활동이 중단됐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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