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선박 수중 소음 '선급부호' 개발…IMO규제 선제 조치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1-24 12:41:00

한국선급(KR·회장 이형철)은 선박의 수중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신규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국선급 본사 전경. [최재호 기자]

'수중방사 소음'이란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해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다. 최근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등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해양 생태계를 더욱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선박 수중소음에 대한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사업계에서도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친환경 선박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KR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선사들의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개발했다.

개발된 선급부호는 국제표준 선박의 수중 소음 설명 및 측정을 위한 수량 및 절차(ISO 17208)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상 운항(Transit)상태와 정숙 운항(Quiet) 상태, 두 가지 운항 조건에 대한 소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는 'URN-T(20)' 형태로 부여된다. 이는 선박이 정수(still water) 상태(20노트)로 운항할 때 수중방사소음 기준 'T'를 충족함을 의미한다. URN(Underwater Radiated Noise)은 수중방사소음의 약자다.

KR 관계자는 "여러 국가와 항만에서 수중방사소음 관련 규정을 도입했고, 벤쿠버 등 일부 항만은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며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를 취득했다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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