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더 드립니다"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1-24 07:41:49
경기도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자립 두배통장'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 자립 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다.
만약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3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저축 기간 2년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100명이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22일 대상 청소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같은달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선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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