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차량사고에 2심 "위자료 일부 지급해야"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1-22 12:18:21

울산지법 1심, '생명·신체 피해 입지 않았다'며 차량손해만 인정
2심 "사고 위험성·정신적 충격 고려하면, 재산 배상만으론 부당"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화물차연합회가 A 씨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가족과 함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앞서가던 카고트럭에서 떨어진 고임목으로 인해 차량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해당 트럭 보험사인 전국화물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등 모두 105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차량 손해배상 부분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이고 A 씨 가족이 동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고임목을 피하거나 그 충격으로 당황해 차량 진행 방향을 급격히 변경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의 위험성과 당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단지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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