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압류 못하도록 분할입금 시스템 도입"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1-20 09:49:29
월수령액 185만원까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계좌'로 수급 가능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계좌'로 수급 가능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의 기준치인 월 수령액 185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입금 시스템'을 통해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이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압류 걱정을 덜어내려면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희망자는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면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