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 반환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11-25 09:29:37
'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방문접수의 시간·경제적 불편 해소
경남도는 25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 '바로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바로서비스를 활용하면 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9개 시·군(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의령·함안·고성·남해)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2억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만 19~39세(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도민이다.
보증가입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농협·경남 등) 등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온라인 접수를 하는 만큼 실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가 많이 신청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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