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비상' 경남도, 24일부터 돼지 반입·반출 제한지역 확대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1-11-23 20:39:29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차단방역' 강화
최근 충북 제천·단양 야생멧돼지서 잇단 발생

경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충북도내 제천·단양군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남도 보건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한 소독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경남도 제공]

충북에서는 지난 19일 단양군 월악산국립공원 내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22일에도 제천군 송학면 용두산에서 죽은 멧돼지 사체에서 추가로 발생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만 확인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도에서 발생한 것은 올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24일 0시부터 충북 충주, 경북 울진·문경·예천 등 4개 시·군까지 추가해 확대 시행한다. 

또한 사업비 11억7000만 원을 투입해 야생동물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 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수렵 인력 605명을 투입하고, 포획틀을 238개소에 설치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양돈농가에서는 4단계 소독실시 요령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 발생 지역과 숫자는 경기도 9건, 인천시 5건, 강원도 7건 등 총 21건이다. 야생 멧돼지의 경우 경기도 652건, 강원도 1056건, 충북도 2건 등 모두 1710건이 발생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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