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2월말까지 가금류 방사사육 전면 금지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11-03 16:17:10
철새도래시기 '고병원성 AI' 차단 목적
경기도 내 가금농장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사육이 전면 금지 된다.
경기도는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오는 4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가금 사육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데 따른 조치다.
도내에 포획된 야생조류에선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안성 3건, 용인 2건, 여주 1건, 이천 1건, 포천 1건 등 8건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방사사육 금지 적용 대상은 도내 소재 모든 가금농장이다. 각 농장은 해당 기간에 마당이나 논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할 수 없다.
명령 미이행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가금농장은 반드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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