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 입점업체,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받는다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10-21 15:13:39
21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시행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적용대상 확대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된다.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질병의 발병·치료 등)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적용대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등은 직매입 대금 60일 이내 정산, 영업시간 단축 요청이 가능해진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개정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정 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율은 개정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기존 특약매입거래 등과 같은 연리 15.5%가 적용된다.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판매수탁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유(질병의 발병·치료 등)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면 해당 조항 위반이 된다.
공정위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시행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당하는 것이 예방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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