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방세 체납자, 고가 아파트 분양권 압류"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10-20 12:49:03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 조사
강릉시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 조사 후 제납액 미납시 즉시 분양권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111건 209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 분양권 압류를 예고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압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가 비규제 지역임을 이용해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오며 투자수요가 몰리는 추세다. 강릉 지역도 아파트 분양권 열풍이 뜨겁다. 최근 분양된 교동 7공원 아파트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46.8 대 1로 치솟았다.
강릉시는 아파트 공급 질서 안정과 외지 투기세력 유입을 최소화를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릉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만이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지정했다.
조건에 따르면 아파트 청약 당첨자 대부분이 강릉시민이 될 것으로 예상돼, 시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전수 조사에 나섰다.
강릉시 관계자는 "분양권 계약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분양권 압류 등 강화된 징수 활동 추진과 추후 분양 예정단지에 대해서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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