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며 차량 들이받고 멱살잡이 30대 징역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1-10-11 11:00:06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30대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추격을 시작했다.
이어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의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어 급정지, B씨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3명이 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32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린 B씨의 멱살을 잡고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린다"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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