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2차…최대 100% 환급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9-30 07:19:44
경기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2차 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1차 감면은 지난 4~5월에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감면되는 세금은 지난해와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로 임대료와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2020년과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접수는 다음달 1~11월 30일 방문 및 등기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시흥시 홈페이지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310-2085~8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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