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대마 재배지 집중 점검…"대마초 관련 신고 증가"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1-09-28 14:28:09
경남 거창군은 최근 자생 대마초 관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27일부터 관내 대마 재배지 11개소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대마 허가 재배지 인근 무허가 농지에서 자생 대마초가 대량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마'는 마약류로 관리되는 만큼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재배해야 한다. 대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 잎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매몰해야 한다.
대마 잎을 페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등의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무허가 대마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 마약류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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