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그린벨트 불법영업·주차장 확장 집중 단속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9-22 09:36:31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0월1일부터 29일까지 1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커피숍·제과점 등)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예고했다. 

▲ 지난해 그린벨트 지역 허가 용도와 달리 제조공장으로 이용된 현장 모습. [경남도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물류 창고나 공장 불법 용도 변경 △인접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및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리목적으로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확장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경남도는 전했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린벨트 안 주차장 무단 확장 행위는 실내 이용객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번 단속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해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 제조업소나 일반창고 등으로 임대한 8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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