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경지 불법 모래채취 '감시원 순찰제' 운영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1-09-16 14:13:07
감시원 3명 채용해 상시 순찰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농지 '감시원 순찰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령군은 감시원 3명을 채용, 올해 12월까지 감시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읍·면 3개 구역을 나누어 농지 불법행위 취약지를 중점으로 감시 등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불법 농지 감시는 올 초에 발생한 낙서면 일원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불법 모래채취 행위가 계기로 작용했다.
농지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는 올해 8월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해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감시활동을 통해 농지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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