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경지 불법 모래채취 '감시원 순찰제' 운영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1-09-16 14:13:07

감시원 3명 채용해 상시 순찰

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농지 '감시원 순찰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의령군 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감시원 3명을 채용, 올해 12월까지 감시활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읍·면 3개 구역을 나누어 농지 불법행위 취약지를 중점으로 감시 등 순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 불법 농지 감시는 올 초에 발생한 낙서면 일원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 불법 모래채취 행위가 계기로 작용했다. 

농지 불법행위가 적발된 농지에는 올해 8월 개정된 농지법을 적용해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감시활동을 통해 농지 불법행위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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