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A 씨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와 피해자 부검을 마치고 사유를 상해치사혐의로 바꿔 1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A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두 팔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로 옮겨졌다. "왜 거짓 신고를 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황예진(25)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유는 "연인 관계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였다. A 씨는 쓰러진 황 씨를 두고 119에 '여자친구가 과음해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지난달 17일 숨졌다. 황 씨의 가족은 "A가 한참 뒤 신고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살인 혐의가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