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댓글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약식기소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9-14 17:56:29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쟁사 매일유업 제품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이날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직원 2명, 홍보대행사 대표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정식 형사 재판으로 가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지는 간이 재판 형태의 기소 절차를 말한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9년 3~7월 홍보대행사를 고용해 "(매일유업)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우유 생산 목장 반경 4km에 원전(원자력발전소)이 있다"는 등으로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홍원식 전 회장 등 남양유업 직원 6명과 홍보대행사 직원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 6월 사과문을 게재했고, 매일유업은 남양유업과 합의해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피해업체가 고소를 취하했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명예훼손 혐의 부분은 피해자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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