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추석 명절 택배·무상제공형 기프티콘 피해 주의"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09-13 14:34:21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환급 불가능 다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명절에 직접 방문하기보다 선물로 대신 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발생해왔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8년 1만47건, 2019년 6436건, 2020년 6327건 등이다. 그러나 피해구제 건수는 각각 349건, 223건, 201건에 불과했다.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8년 65건(피해구제 3건)에서 지난해 67건(피해구제 16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9~10월 추석 연휴에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 후 피해가 발생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1만4147건이었는데, 그중 피해구제는 458건에 불과했다. 전체 기간 대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21.6%(3051건), 피해구제 20.1%(92건)이었다.
소비자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신선·냉동식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돼 택배사업자별·영업점별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물이 부패·변질될 수 있으므로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일반 기프티콘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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