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SNS 통해 암호화폐로 마약거래한 58명 검거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09-13 10:57:32

소셜미디어(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사고 판 5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액상대마 300㎖ 등 1억3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류 구매자 50명 가운데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으로, 직장인·학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 마약 판매범이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마약류를 발송하는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판매한 A(30대) 씨 등 8명을 포함, 모두 58명을 검거해 판매에 가담한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 8명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액상대마·엑스터시·LSD 등 마약류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 전국을 무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SNS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린 뒤 익명(닉네임)으로 연락, 가상자산으로만 거래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구매자 대부분은 20∼30대로, 마약에 대한 호기심과 은밀하게 거래해서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책 8명을 배후에서 조종한 총책과 마약의 공급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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